묻고답하기

분류1

고민상담

제목

포르투알레그리로 어학연수 가는 방법....쉽지않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인연님들 ^^ 

브라질리안 남자친구를 두고있는... 대한민국 여자입니다 하하...

 

지난 2월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porto alegre 에 갔다가 브라질의 매력과

새로운 언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려 합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곳에서 어학연수를 하려고 지금 poa 만 바라보고 어학연수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학이 주립대 하나 , 사립대 하나 라서 대학부설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으려니 내년 3월에야

브라질에 갈 수 있겟더라구요.... 한국에 2월말에 들어오자마자 대학기관에 끊임없이 메일하고

남자친구도 직접  컨택했지만.... 답이 돌아오는건 계속 프로세싱중이니 연락 주겠다는 말 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더니 올해는 이미 끝나서 내년밖에 안된다는 말만....

 

다른 대안은 사설 어학원인데 여기는 학비가 한달에 원화로 110만원이나 달라고 하더라구요...

 

주한 대사관에 이것저것 경우의 수를 물어보니 다 불가하다는 말만 하고

(학생비자를 내년 3월로 받아놓고 그 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고 그 후 다른 근접국가를 visit 한 다음 국경에서 학생 비자를 오픈하면 안되냐고 하니 그건 불가 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에 미련이 없어서 최대한 빨리 브라질에 가서 적응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브라질에 일찍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없을까요?

 

내년 3월이면 한국온지 1년만에 나가는건데....브라질에서 미래를 건설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29살에 저로써는 1년이 짧지만은 않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Irene kim

등록일2015-06-15

조회수9,4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거친 말, 욕설, 모욕 등은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인해 상처받는 분이 없도록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따봉브라질

| 2015-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같은 경우에,
주한 브라질 대사관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있는 것처럼

브라질에 있는 대학교의 입학허가증을 받은 다음에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제출하면, 학생비자가 일주일 내로 나옵니다.

학생비자를 받은 후에 브라질로 들어와서,
연방경찰(POLICIA FEDERAL)에 가서 아마 1년짜리(6개월 일 수도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는데,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학연수 기간이 끝날 때 까지)

뭐, 과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복잡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의 답변도
모든 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와 같은 답변을 했을 듯 합니다.


최대한 빨리 들어오실 생각이라면,

첫번째로는,
관광비자는 3개월, 연장해서 3개월 총 6개월을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대략 6개월이면 내년 3월쯤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브라질에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내년에 브라질 대학교에서 입학서류가 나올 때쯤
입학서류를 직접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브라질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류를 보내고 받는데, 우편요금도 비싸니까요)
아무리 브라질이란 나라가 불법체류에 관대하다고는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 있다면 더 좋겠지요.

참고로 비행기표 같은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브라질까지 왕복으로 끊으면 한화 이백만원 이상이 되지만,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왕복으로 끊으면 할인 항공권이 많은데,
때에 따라서 천달러(+백 ~ 이백불) 항공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뭔가 생활하다가 필요한 것들도 다시 준비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브라질에서 구입하려고 해도, 비행기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두번째로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결혼식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글쓰신 분의 신분이 불법체류일 경우에는 안되는데,
불법체류일 경우 벌금을 내고 브라질을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서류는 (따봉브라질) 사이트에서 결혼 비자(영주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자료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자식을 낳으면 바로 영주권이 나옵니다. ^^;;

혹은 마지막 경우의 수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사면령이 떨어질 때 까지 살다가,
사면령이 떨어지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

Irene kim

| 2015-06-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첫번째 대안을 생각 해보았는데요, 제가 10월에 한국을 떠날수 있어서요 10월에 한국에서 out 해서 3개월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내년 1월쯤 입학서류를 들고 들어올 수 있을거 같아요.
그 후 한국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진행하고 한달뒤 다시 출국하면 2월 중순~말쯤 되겠네요

여기서 궁금한건 관광비자로 3개월 있다가 나간 아이가 한달뒤에 다시 학생 비자를 들고 입국 하려 한다면
브라질 이민국에서 태클을 걸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제가 캐나다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학생비자로 1년 있다가 한국에 1개월 체류 후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
하려 하니.... 이민국에서 제제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브라질 들어갈때는 정 반대의 경우긴 하지만 그때의 안좋은 추억때문에 브라질 이민국에서도 태클을 걸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그리고 두번쨰는 비행기 표에 관한건데요,

님의 답변대로라면 한국out 포아in 할 때 one way 로 하고, 브라질에서 다시 나갈때
브라질을 출국지로 하는 round trip 을 끊으라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학생비자를 신청할때

왕복티켓 조항에 불충분 하기 때문에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비용 감축면에서는 더없이 좋지만... 그리고 관광비자로 브라질 들어올때 이민국에서 왕복티켓 보여달라고 하진 않을지... (지난 2월에 입국할때는 보여달라는 말은 안했습니다만^^)

말이 두서 없었죠ㅜㅜ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주절주절 하게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따봉브라질

| 2015-06-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관광비자로 3개월 있다가,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들어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행기표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학생비자 요구 서류에 왕복항공권이 들어있는데,
(http://seul.itamaraty.gov.br/ko/rrrr%28temporary_visa%29.xml)
글쓰신 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왕복표를 끊어서 브라질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학생비자를 준비하면서,
또 왕복표를 끊어서 들어와야 하니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브라질에서 불법체류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브라질에 들어올 경우가 생겼을 때,
브라질에서 왕복표를 끊어서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
이 경우 한국에서 왕복표를 끊는 것 보다,
브라질에서 왕복표를 끊는 것이 할인 항공권이 있기에 시기를 잘 선택하면
값이 저렴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도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브라질에서 10월에 들어오셨다가 3개월 계시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한다면,
비행기값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냥 천천히 나중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브라질에 온다고 생각하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여러가지를 준비해서 오실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방문했다가,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포르투갈어 강좌를 열고 있다는 포스터를 보았는데요.
아마 그곳에 근무하시는, 대사관 직원분께서 가르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한국어로 포어 문법같은 것을 한번 훝어보고 오는 것이
브라질에서 포어로만 설명을 듣는 것보다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과치료 같은 것도 받아 놓으시고,
안경을 쓰시고 계신다면, 안경도 여러개 만들어 놓으시고요.)



포르투알레그리에는 살아보지 않아서 잘모르지만,
상파울루로 어학연수를 오게되면 학생들이,
브라질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사 어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과정은 대략 1년 과정인데요.
뭐 따로 학생비자가 없이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인데요..


포르투알레그리에도 수업료가 많이 비싸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1년이나 2년정도 배우다가,(불법체류로 있는 것인데요.)
다시 브라질로 돌아 오고 싶다면,
나갈 때, 불법체류를 한 기간에 관계없이(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벌금만 약 800 헤알 내고 나가면 됩니다.
브라질이 불법체류자에 관대한 나라라서요. ^^;;

적다보니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글 남기시고요.

따봉브라질

| 2015-06-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주한 브라질 문화원 - 포르투갈어 어학과정
http://brazilianculture.or.kr/
http://brazilianculture.or.kr/?p=6880

브라질에서의 교환학생/어학연수 가이드 블로그
http://jjunho.org/estude-no-brasil/

Irene kim

| 2015-06-17

추천하기1반대하기0댓글등록

큰 도움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포어는 한국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참...어려운 언어라는걸 매일 느끼면서ㅠㅠ

많은 조언과 도움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또 글 남길께요^^

따봉브라질

| 2015-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혼인 신고하는 방법 -
http://tabombrasil.net/ab-966-260&category_1=E&PB_1404091439=3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