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별 |
보 수 |
1. 부동산등기
(선박ㆍ입목ㆍ재단의 등기 포함) |
가. 소유권 보존 |
(1) 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
60,000원 |
(2) 구분건물
|
45,000원 |
(3) 선박, 재단 |
70,000원 |
나. 소유권 이전 |
(1) 토지, 건물, 입목 |
70,000원 |
(2) 선박, 재단 |
70,000원 |
다.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
(1) 토지, 건물, 입목 |
70,000원 |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
80,000원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
|
1천만원초과액의 |
10/10,000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40,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9/10,000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85,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8/10,000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245,000원 |
+ |
3억원초과액의 |
7/10,000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385,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6/10,000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685,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5/10,000 |
20억원초과 |
200억원까지 |
1,185,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4/10,000 |
200억원초과 |
|
8,385,000원 |
+ |
20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 가산함. |
|
라. 담보권의 추가설정 |
(1) 토지, 건물, 입목 |
50,000원 |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
6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
|
1천만원초과액의 |
4/10,000 |
5천만원초과 |
2억원까지 |
16,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3/10,000 |
2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61,000원 |
+ |
2억원초과액의 |
2/10,000 |
1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221,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1/10,000 |
100억원초과 |
|
1,121,000원 |
+ |
100억원초과액의 |
1/20,000 |
|
마. 재단의 분할ㆍ합병ㆍ목록변경 |
80,000원 |
바. 권리의 변경ㆍ경정 또는 회복 |
70,000원 |
사. 신탁 |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 등기 |
100,000원 |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
40,000원 |
(3)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
70,000원 |
(4)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 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 탁등기 |
100,000원 |
(5)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70,000원 |
(6)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
220,000원 |
(7)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 |
70,000원 |
(8) 기타 신탁에 관한 등기 |
70,000원 |
1. 소유권이전등기와 (재)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와 신탁가등기, 담 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유형의 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2.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등의 각 경우에는 법무사보수표 중 「1. 등기 · 공탁사건의 대리」의 “1. 부동산등기”항 중 ‘가, 나, 다’ 세 항의 ※ 가 산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보수는 받지 않는다.
3. 신탁재산의 일부처분 또는 일부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 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4.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5.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각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는 회사등기 중 그와 유사한 예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6.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 할, 합병에 따른 등기 외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신탁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7. 담보신탁의 경우 수익자 변경, 수익금액 증가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담보권이전, 채권액의 증가 에 따른 변경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
아. 환지 |
(종전토지)10필지까지 |
50,000원 |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
3,000원씩 가산 |
자.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
30,000원 |
차. 말소 기타의 등기 |
40,000원 |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
가. 본점 및 주사무소(주된 영업소)소재지에서의 등기 |
(1)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포함) |
220,000원 |
(2)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의 자본증가 (흡수 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
150,000원 |
※위(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
|
1천만원초과액의 |
10/10,000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40,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9/10,000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85,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8/10,000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245,000원 |
+ |
3억원초과액의 |
7/10,000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385,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6/10,000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685,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5/10,000 |
20억원초과 |
200억원까지 |
1,185,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4/10,000 |
200억원초과 |
|
8,385,000원 |
+ |
20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
(3)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90,000원 |
※사채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억원초과 |
5억원까지 |
|
|
1억원초과액의 |
4/10,000 |
5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160,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3/10,000 |
2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610,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2/10,000 |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누진가산 상한액: 2,210,000원) |
|
|
(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
220,000원 |
(5) 자본증가 없는 합병 |
150,000원 |
(6) 회사의 자본감소
|
90,000원 |
(7)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
90,000원 |
(8) 회사의 해산ㆍ청산종결ㆍ계속 |
70,000원 |
(9) 회사의 본점이전ㆍ지점설치 및 이전, 상호 또는 목 적의 변경
|
70,000원 |
(10)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 등(이하 임원이 라 함)의 선임 또는 변경 |
65,000원 |
(11)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
70,000원 |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 함) |
90,000원 |
(13) 상호조사비(설립,목적변경, 상호변경,본점이전의
경우에 한함)
|
50,000원 |
(14) 기타의 등기 |
70,000원 까지 |
나.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
60,000원 |
3. 동산 ㆍ
채권담보등기 |
가.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
15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
|
1천만원초과액의 |
10/10,000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40,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9/10,000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85,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8/10,000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245,000원 |
+ |
3억원초과액의 |
7/10,000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385,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6/10,000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685,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5/10,000 |
20억원초과 |
200억원까지 |
1,185,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4/10,000 |
200억원초과 |
|
8,385,000원 |
+ |
20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나. 담보권의 추가설정 |
10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
|
1천만원초과액의 |
4/10,000 |
5천만원초과 |
2억원까지 |
16,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3/10,000 |
2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61,000원 |
+ |
2억원초과액의 |
2/10,000 |
1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221,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1/10,000 |
100억원초과 |
|
1,121,000원 |
+ |
100억원초과액의 |
1/20,000 |
|
다. 담보목적물의 변경 |
100,000원 |
라. 담보권의 변경ㆍ경정ㆍ연장ㆍ말소 |
100,000원 |
마.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ㆍ경정 |
70,000원 |
바. 그 밖의 등기
|
70,000원까지 |
★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을 가산.
(단,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1개로 본다.) |
4. 공탁 (보증보험 포함) |
공탁(보증보험 포함) |
60,000원 |
※공탁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
|
1천만원초과액의 |
7/10,000 |
5천만원초과 |
2억원까지 |
28,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6/10,000 |
2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118,000원 |
+ |
2억원초과액의 |
5/10,000 |
10억원초과 |
50억원까지 |
518,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4/10,000 |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2,118,000원 |
+ |
50억원초과액의 |
3/10,000 |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3,618,000원) |
|
종 별 |
보 수 |
등기·공탁 신청서류의 작성 등 |
1.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 |
보수총액의 60% |
2. 신청서류의 제출대행을 하는 경우
|
보수총액의 60% |
3. 등기부등본 등의 청구
|
가. 등기부 등ㆍ초본 및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 구(신청서 작성료 포함)
|
1통 3,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
나. 등기부 등의 열람(신청서 작성료 포함) |
1통 4,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
다. 등기부 등ㆍ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 청서 작성 |
1통 2,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1,000원 가산 |
종 별 |
보 수 |
경매(공매)사건에 있어서의
매수(입찰)신청의 대리 등 |
부동산 단위로(일괄매각의 경우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입찰에 소요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합의로 정한다. |
1.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
300,000원 |
※상담에서는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
|
5천만원초과액의 |
8/1,000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400,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7/1,000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1,800,000원 |
+ |
3억원초과액의 |
6/1,000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3,000,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5/1,000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5,500,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4/1,000 |
20억원초과 |
|
9,500,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2/1,000 |
|
2.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
200,000원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
|
5천만원초과액의 |
9/10,000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45,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8/10,000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205,000원 |
+ |
3억원초과액의 |
7/10,000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345,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6/10,000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645,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5/10,000 |
20억원초과 |
|
1,145,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2/10,000 |
|
종 별 |
보 수 |
1. 서류의 작성 |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ㆍ고발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ㆍ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ㆍ변제계획안 작성ㆍ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ㆍ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ㆍ면책신청서 |
3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
|
1천만원초과액의 |
9/10,000 |
5천만원초과 |
2억원까지 |
36,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8/10,000 |
2억원초과 |
5억원까지 |
156,000원 |
+ |
2억원초과액의 |
7/10,000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366,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6/10,000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666,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2/10,000 |
20억원초과 |
|
866,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
(2) 항고ㆍ상소장, 독촉ㆍ조정ㆍ공시최고ㆍ소송비용확정, 신청서, 민사ㆍ가사ㆍ형사ㆍ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문안을 요하는 서류
|
1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
|
1천만원초과액의 |
7/10,000 |
5천만원초과 |
2억원까지 |
28,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6/10,000 |
2억원초과 |
5억원까지 |
118,000원 |
+ |
2억원초과액의 |
5/10,000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268,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4/10,000 |
10억원초과 |
|
468,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
(3) 위(1), (2) 중 부본을 요하는 경우 그 부본, 증 거물등본 및 물건목록 1장 마다
|
500원 |
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
(1) 기일변경ㆍ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ㆍ송달증
명의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
청구서, 기록열람신청서 등 |
15,000원 |
|
(2) 도면의 작성 |
15,000원 까지 |
2. 서류의
제출대행 등 |
가. 소장, 항고ㆍ상소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사건의 신청서 |
25,000원 |
나. 위 가항의 서류를 제외한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사건의 신청서 등 |
20,000원 |
다. 비송, 집행, 가사사건 등 기록열람 |
30,000원 까지 |
라. 첨부서류의 등사 1장마다 |
500원 |
종 별 |
보 수 |
여비 등 |
1. 상담
|
가. 개별적 상담
(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
20,000원까지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10분마다 3,000원씩
가산)
|
나. 계속적 상담 (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
월액 300,000원까지 |
2. 여비 등 |
가. 교통비 |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
나. 숙박료 |
실비 |
다. 일당 |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 1.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
면 1장에 5,000원, 법무사가 작성하는 신청서의 부속서류(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재단목록 등)가 5장을 초과할 경우 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 2. 수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각 구분건물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
의 소유권보존등기는 3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을 가산한다.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
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가. 종전 건물,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의 신청은 말소의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 또는 토지별
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되, 말소되는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의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
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
나. 새로 축조된 건물 및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은,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 이나 조성된 대지(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
다. 분양받은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공유지분)에 존속하게 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 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라 한다) 등의 신청은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받 되, 과세표준액에 따른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등기종류에 따른 기본보수만 받는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대 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 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대지(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
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 및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
- 3.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의 보수액에 의한다.
- 4.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
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 5.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70,000원까
지 가산한다.
- 6.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자본증가의 등기는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 8.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 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 9. 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 10. 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 11. 등기ㆍ공탁ㆍ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
해 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
30,000원 |
나.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
30,000원 |
다.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의 납부 |
30,000원 |
라.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 동의, 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
30,000원 |
마. 부동산양도신고 |
30,000원 |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
50,000원 |
사. 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
30,000원 |
- 13. 삭제 <2006. 3. 21.>
- 14. 삭제 <2006. 3. 21.>
- 15.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법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
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
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