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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기

 

 

저는 작년에 결혼해서 브라질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에 한국에서는 올해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작년 혼인신고 준비하며 정보가 부족해 너무 고생하면서 혼인신고 다 마치면 정보 좀 정리해서 어딘가에 써야겠다 다짐했었답니다. 블로그를 하지 않는 관계로 혹시 국커에서 브라질 남친과 결혼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참고가 될까해서 여기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1. 먼저 브라질 혼인신고시 한국에서 준비해 갈 서류들을 알아보기 위해선 브라질 예비신랑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Cartorio라는 동사무소 비슷한 곳에 직접가서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달라고 해야합니다. (브라질은 지역마다 방침이 조금 다른데다 모든 공공기관들이 전화나 사이버상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한답니다. ㅠㅠ)

 

첨부한 사진은 저희 시엄마께서 Cartorio에서 직접 받아오신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2. 위 목록에 딱 맞아 떨어지는 문서가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저 문서들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했구요. (혹시 모르니 범죄기록 증명서도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3. 준비한 서류들을 번역 및 공증을 맡깁니다.

4. 공증까지 끝난 서류를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가서 대사 인증(아포스티유)을 받습니다.

5. 준비한 모든 서류와 여권사본을 Cartorio에 혼인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혼인신고서와 신랑쪽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신랑이 준비해야겠지요. ^^; 또한 혼인신고 시 저는 증인 두명과 함께 가야했어서 신랑 친구 부부와 갔습니다.

6. 브라질에서는 혼인신고서 접수 후에, 이 두 사람이 혼인할 거란 사실을 게시판 같은 곳에 공지하고 한달 동안 이 혼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혼인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달 뒤에 Cartorio에서 오라고 한 날짜에 가면 드디어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때 증인들도 다시 함께 가야해서 날짜를 미리 서로 잘 조정해서 가야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혼인신고 이후에 다시 Federal Policia란 곳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브라질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관해 준비할 서류들을 문의 후에 준비하셔서 다시 가야합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 준비는 아무래도 현지인이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신랑이 직접하거나 시댁 식구들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자료출처 : http://cafe.naver.com/internationalove/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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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4-09-13

조회수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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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연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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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말 자세한 내용 감사해요!!!!!!
저도 곧 결혼하려는데 ㅠㅠㅠㅠ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터지고 있었어요........ ㅠㅠㅠㅠ
저 죄송한데요 그럼 그 서류들은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받고 들고가도 되나요??
남자친구가 그랬는데 번역은 브라질에서 해야한다구 그랬는데 ㅜㅜ

adidas

|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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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브라질 상파울루의 총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며칠 더 소요되긴 합니다.)
certidao nascimento 라는 출생증명이라는 한가지 서류는 한국에는 없는데,
다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기본 서류들을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 브라질 출생증명서를 임의로 발급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출생증명을 브라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급받고 나서
총영사관 직원분에게 싸인을 직접해서, 싸인을 cartorio 에서 공증을 받아가야 합니다.
이 싸인을 공증 받는 것을 포어로는
reconhecimento firma 라고 합니다.

아마 서류의 기본적은 유효기간은 세달이므로,
한국에서 동사무소에서 기본적인 서류를 발급받아 오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
총영사관에서 발급을 받거나,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으려면 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인터넷으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네이버 같은 곳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이 서류들을 한국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위의 자료의 방법대로 할 수 도 있지만,

브라질에서 한국어를 포어로 바로 공증 번역해서, 총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으면 되기도 합니다.

adidas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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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브라질과 한국의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영사 인증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자료 -

브라질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2016.8.14.)이 됨에 따라 브라질 내 발행 공문서 등을 한국에서 사용하실 경우 예전처럼 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주재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한국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브라질 내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확인

- 브라질 국립사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www.cnj.jus.br/poder-judiciario/relacoes-internacionais/convencao-da-apostila-da-haia/cartorios-autorizados





ㅇ 브라질에서 발급한 공문서 등을 한국에서 사용하시려고 하실 경우

- 브라질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은 후 공관을 거칠 필요 없이 해당 기관에 바로 제출 가능



ㅇ 한국에서 발급한 공문서 등을 브라질에서 사용하시려고 하실 경우

- 한국 외교부 별관 영사 민원실에 방문(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외교부 별관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창구 / 전화번호 : 02-2100-7600)하시거나 우편접수(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KOREAN RE 빌딩 4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앞, 우편번호 : 03151) 후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후 주한브라질대사관 영사과를 거치지 않고 해당 브라질 기관에 바로 서류 제출 가능




감사합니다. 끝.



(수정:2016.10.05)


http://overseas.mofa.go.kr/br-ko/brd/m_6107/view.do?seq=124638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브라질의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이 2016.8.14. 발효됨에 따라 브라질 공문서에 대한 인증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대한민국은 2007년 이래 협약 당사국)

브라질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발행을 담당하는 브라질 공공기관(각 지역 등기소)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브라질 공문서는 별다른 추가절차 없이 대한민국에서 바로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브라질 공문서를 소유하신 분은 저희 총영사관에서 추가로 영사인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한 각 지역 등기소는 국립사법위원회(CNJ) 홈페이지(www.cnj.jus.b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지역 등기소 조회 링크 ☞ 여기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 첨부 : 아포스티유 참고 자료






아포스티유(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참고자료
1. 협약 개요
ㅇ 명칭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ㅇ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
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ㅇ 가입국 현황: 대한민국, 브라질 등 111개국(2016.8월 현재)
- 대한민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발효 : 2007년 7월 14일
- 브라질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발효 : 2016년 8월 14일
2. 협약의 목적
ㅇ 공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 외교․영사기관
의 번거로운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간편한 증명서(Apostille) 발
급으로 대체함으로써 해외진출 및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촉진
ㅇ 중장기적으로 국제적 전자문서 인증체제 구축에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발판 확보
3. 협약 주요내용
ㅇ 한 국가에서 작성되고 다른 국가에 제출되는 공문서(행정․법무
관련 공문서, 공증인 문서 등, 예: 출생, 호적, 각종 자격증, 등기,
공증된 사문서)를 협약의 적용대상으로 함.
ㅇ 동 협약 당사국은 자국에서 사용되는 다른 당사국의 공문서에
대하여 자국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
그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
(Apostille)를 붙여 인증을 대체함.
ㅇ 당사국은 Apostille를 발급하는 권한이 부여된 당국을 지정하여
이 협약의 기탁처(네덜란드 외교부)에 통보함.
4.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ㅇ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
이 공증한 문서임.
ㅇ 정부기관 발행문서 : 기관장이 공무원 신분인 기관에서 업무 수
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예)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ㅇ 공증인 공증문서 :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
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예)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국공립병원이 아닌 병원 발행진단서, 화사발행
문서, 은행 발행 문서, 화장품 제조자 증명서 등
ㅇ 기타
-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공사, 사립학교의 문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함.
/끝/

http://overseas.mofa.go.kr/br-ko/brd/m_6111/view.do?seq=124580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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