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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 모든 한국 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2021.11.1부터)
o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10일 간 자가격리
- 격리 9일차 PCR 추가 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10일차 격리해제 (5~6일차 검사 생략)
o 시설격리자의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금지o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로 격리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4.5. 부터 징역 1년, 벌급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ㆍ관리 (상세 안내 링크)
ㅇ모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며, 시설격리동의서(첨부 참조) 제출 (양식 참조)
- "시설격리동의서"는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 시 제출
-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됨(법적근거 : 검역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시설격리자의 예외적 자가격리 전환요건
: 국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격리장소 해당 보건소 등에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인지 확인 필요
ㅇ 시설격리 이용 시 하루 10~15만원 상당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최대150만원) 개인 부담
-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
- 시설격리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
-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11935/view.do?seq=134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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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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