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분류1

한국

제목

영어서류 등 외국어문서의 서명확인 공증시 필요서류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 영어로 작성된 부모동의서, 보호자수락서, 가디언지정서, 영어로 작성된 진술서, 확인서, 합의서, 양도증서 등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위와 같은 서류 상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서명공증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외국어문서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하였다는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 본인이 문서상에 서명을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상 적용되는 위임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즉 못오시는 위임인의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지고 대리인이 공증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우리나라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외국인 본인이 직접 여권을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야 된다.

많은 분들이 영어문서만 공증을 받으면 되기에 한글번역본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한국 공증인법상에 외국어문서의 공증을 위해서는 한글번역본을 받아 공증인이 확인하고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글번역본도 지참하여야 된다.

외국어문서의 서명공증시 필요서류

1. 서명자가 서명한 외국어문서

2. 외국어문서의 한글번역본

3. 당사자 본인의 직접출석시 본인의 신분증

4. 위임시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의 것

5. 대리인의 신분증

출처 : https://blog.naver.com/dongellenhwa/221442640295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adidas

등록일2019-06-07

조회수5,94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거친 말, 욕설, 모욕 등은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인해 상처받는 분이 없도록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9경제 KOTRA 상파울루 관련

collins

2014.09.148,699
198생활 혼인신고하기3

adidas

2014.09.1315,232
197컴퓨터통신 I-PAD 로 카카오톡 사용하기

FIFTIES

2014.09.1211,258
196컴퓨터통신 카카오톡 PC버전

FIFTIES

2014.09.1210,193
195교육/학문 브라질 초등학교 선생님의 급여 수준

VEJA

2014.09.119,953
194여행 Ubatuba - 관광지도

오뚜기

2014.09.118,803
193여행 Rio - Santos (SP) 해안도로 여행코스

오뚜기

2014.09.1110,253
192여행 돈되는 마일리지 정보 - 홈페이지

오뚜기

2014.09.119,805
191컴퓨터통신 로밍 없이 한국에서 내 스마트폰 사용하기

adidas

2014.09.1113,846
190컴퓨터통신 단기간 한국 방문시 WI-FI 사용하기

adidas

2014.09.11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