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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 | 미성년자의 브라질 여행시 부모의 여행동의서 필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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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상파울루총영사관 |
작성일 | 2016-09-19 |
첨부1 | resolucao_gp_131_2011.pdf |
브라질에서 성년은 18세 부터이며, 브라질인 미성년자가 해외여행시 부모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여행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브라질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으로서 18세 미만자가 단독으로 브라질 출입국시 브라질 출입국 당국(브라질 연방경찰)으로부터 부모 여행동의서 소지 여부 등에 대해 실랑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부모의 여행동의서(현지 공증후 해외에 있는 브라질대사관(예 ; 주한브라질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마치면 더욱 좋을 것임)를 휴대하는 것도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규정(붙임 파일)을 출력한 후 휴대하여 부모 여행동의서를 문제삼는 브라질 출입국 관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규정이 나오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nj.jus.br/images/resolucoes/resolucao_gp_131_2011.pdf
붙임 : 브라질인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시 부모여행동의서 관련 규정 (포르투갈어)
출처 :
http://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85/view.do?seq=129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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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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