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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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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학생비자 변경의 경우 도와주세요 !

지금 브라질에서 약 3개월째 생활중입니다.  

비자는 관광비자 90일 + 연장해서 80일 받았구요.

 

4월말에 한국 돌아갔다가 6월중순에 학생 비자 준비해서 다시 브라질 들어오려고 하는데,

8월에 남자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8월에 거주지를 옮겨야됩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를 등록할 때 6월 중순에 바로 등록하지 않고 8월에 등록해도 될까요?

(비행기로 2시간 가량 걸리는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또한가지 Maraba 근처에 학생비자 발급되는 어학당이나 대학교가 있는지 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마지막으로 만약 한국에 입국하지않고 브라질에서 불법체류로 머물다가

1월(약 7~8개월 불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에 한국어 돌아가는 경우

벌금 내고 학생비자로 재입국 가능하나요? ㅠㅠㅠ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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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탐탐

등록일2016-02-25

조회수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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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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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한브라질대사관 사이트에 가면 학생비자를 받기 위한 서류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이트 내의 이메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자면,
브라질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서류가 정확하다면 약 일주일정도 후에 여권에 학생 비자를 붙여 주는데,
비자를 받은 후에 약 한달이내에 출국을 해서 브라질에 도착한 후,
또 약 한달 이내에 policia federal 에서 임시 영주권 (RNE) 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정확하게는 대사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로 머물경우에는 나가기 전에 벌금을 납부하고 가면 되는데,
벌금은 100일까지 매겨지는데(약 800 헤알 정도 됩니다.) 100일 이후에도 벌금은 같습니다.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받는다면, 다시 들어올 경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의 최대 기간이 6개월인 것 같은데, 브라질에서 갱신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갱신하기 위해서는 역시 브라질 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policia federal 에서 서류를 만들어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학당은 주당 몇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남자 친구가 브라질 사람이면,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남자친구께 한번 부탁을..)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더 질문해주시고요..

adidas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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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비자를 갱신할 때에 여권 전체를 복사해서 원본 확인을 해야하는데, 이경우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오실 경우 알뜰 여권을 만들어 오면,
페이지가 적어서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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