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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VITEM I 거주증을 받아서 브라질에 거주중이고, 거주증 만료일은 22년 10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22년 꽉 채우고 12월 31일 쯤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거주증 만료일이 지나고 그냥 12월 31일에 출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만료일 전에 제 3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브라질에 들어올 생각도 있는데, 한국인 무비자 90일 거주를 이 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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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2-18
조회수13,549
adidas
| 2022-02-21
안녕하세요.
현재 VITEM I 거주증을 받아서 브라질에 거주중이고, 거주증 만료일은 22년 10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22년 꽉 채우고 12월 31일 쯤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거주증 만료일이 지나고 그냥 12월 31일에 출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만료일 전에 제 3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브라질에 들어올 생각도 있는데, 한국인 무비자 90일 거주를 이 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 관련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tabombrasil.net/ab-966-1012
이전에는 벌금이 높지 않아서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광 비자의 경우 합법적인 체류가 끝나기 이전에 3국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자동으로 3개월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들어왔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글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