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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격리정책 변경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은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7.1(목) 0시 기준 한국으로 입국하는 PCR 미제출 내국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 된 시설 격리 및 검사 방법이 적용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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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1-06-26

조회수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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