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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항원, 항체 인정안함)

■ 2021년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 입국 내국인도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자】

◇ (외국인) 입국 불허
◇ (내국인)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부적합 서류 제출자】

◇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 제출자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구분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자가로 실시하는 경우(예시. at-home-test)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이면 인정

 ③ 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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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1-04-09

조회수1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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