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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서류 등 외국어문서의 서명확인 공증시 필요서류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 영어로 작성된 부모동의서, 보호자수락서, 가디언지정서, 영어로 작성된 진술서, 확인서, 합의서, 양도증서 등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위와 같은 서류 상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서명공증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외국어문서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하였다는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 본인이 문서상에 서명을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상 적용되는 위임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즉 못오시는 위임인의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지고 대리인이 공증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우리나라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외국인 본인이 직접 여권을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야 된다.

많은 분들이 영어문서만 공증을 받으면 되기에 한글번역본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한국 공증인법상에 외국어문서의 공증을 위해서는 한글번역본을 받아 공증인이 확인하고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글번역본도 지참하여야 된다.

외국어문서의 서명공증시 필요서류

1. 서명자가 서명한 외국어문서

2. 외국어문서의 한글번역본

3. 당사자 본인의 직접출석시 본인의 신분증

4. 위임시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의 것

5. 대리인의 신분증

출처 : https://blog.naver.com/dongellenhwa/22144264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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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9-06-07

조회수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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