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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
여행객의 면세 범위는 총 미화 600 달러 이하입니다.
주류는 1 L 이하, 1병, 400 달러 미만,
담배는 1 보루
향수는 60 ml 까지.
반드시 위 범위를 초과 하면 입국 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자진 신고하면 세금도 할인해주고,
간혹 소액이나 만원 미만의 세금일 경우 그냥 패스 시킵니다.
만약 초과 범위 이거나
반입 금지 물품이 있을 경우,
캐리어에 스티커나 소리가 나는 자물쇠가 달려 나옵니다.
1. 노란색은 면세 범위 초과
2. 빨강색은 총기 도검 마약류 전기 충격기 등 안보 위해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 간혹 아이들 장난감 총, 칼이 x-ray 에 걸리기도 합니다.)
3. 주황색은 동물 검역 대상 ( 고기, 소시지, 육포)
4. 초록색은 식물 검역 대상 ( 채소, 과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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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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