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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의 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Porto Alegre 근처에 지내고 있고 이제 무비자가 끝나갑니다.

따라서 3개월 여행비자를 연장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머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합법적으로 여기서 더 머물 방법이 없나요?

워킹비자를 받는다거나,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할텐데 방법을 못찾겠습니다..

 

 

1. 워킹비자를 받는다거나 다른 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에서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어는 아주 베이직이고 영어는 Fluent 합니다)

 

2. 비자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면 여행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후에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할 것 같습니다.

이 때 대사관의 글을 보니 180일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출국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비자 만료일 기준인가요?

불법체류에 대한 기록이 지워지니 비자 만료일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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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라질가기

등록일2015-12-10

조회수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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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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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받아 오려면, 한국의 기업 가운데 브라질에 법인이 있는 삼성 이나 엘지 등에 취업 후 브라질 주재원으로 오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브라질에 있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있을텐데, 회사 입장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 취업비자로 사람을 쓸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노동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도 이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생비자를 받아 오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하네요.

브라질가기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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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다녀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포어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현지회사에서 일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할 것 같아서요..

adidas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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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있을만한 다른 방법이 거의 없습나다.
혹 취업비자를 받는다면
역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후 벌금을 납부하고
재입국시에는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벌금을 냈다면
비자만료일이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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