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분류1

브라질생활

제목

학생비자에서의 비자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무비자 상태로 머물렀고, 한국에 돌아가서 11월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브라질에 돌아왔습니다. 

올해 4월말이 학생비자 만료인데, 브라질에 좀 더 머물르고 싶어서 국경 (이과수) 또는 우루과이에 잠깐 여행을 갈 생각인데요. 돌아올때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준

등록일2018-04-13

조회수7,8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거친 말, 욕설, 모욕 등은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인해 상처받는 분이 없도록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adidas

| 2018-04-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아마 학생비자가 끝나면,
다른 비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체류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임준

| 2018-04-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무비자 상태로 있게 되는데 해외에 나갔다 왔기때문에 90일 더 머물수 있지 않나요 ?

adidas

| 2018-04-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관광비자의 경우 그렇게 하면, 3달이 연장이 되어 총 6개월을 체류할 수 있긴한데..

학생비자로 있다가 그렇게 할 경우,
3개월이 연장이 될지 혹은 재입국이 일정 기간 되지 않을 지,
또는 재입국은 가능한데, 불법 체류 상태가 될 지는 직접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후기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브라질생활 카페 펠레 뉴스페이퍼 가격 문의드립니다3

수도인

2018.05.146,572
101브라질생활 안녕하세요 브라질 한달간 여행 계획중인 사람입니..4

박정현

2018.05.289,056
100브라질생활 브라질 체류1

나으영

2018.06.126,974
99브라질생활 브라질 한달 전기세,수도세 요금...1

신겅

2018.06.268,044
98브라질생활 브라질에서 빚

Cas

2018.07.046,359
97브라질생활 임국심사3

나으영

2018.08.127,370
96브라질생활 브라질여자와 동거시 영주권취득하는방법 문의입니..3

장호진

2018.08.198,652
95브라질생활 브라질 난민신청하는법 아시는분 계시나요? 1

장호진

2018.08.197,639
94브라질생활 학원1

나○○

2018.08.281
93브라질생활 브라질에서의 취업 질문드립니다3

Cas

2018.09.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