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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5월부터 모든 재외공관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5월부터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2012년 4월부터 시행해오던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달부터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란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해 재외공관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증명서 신청·발급·교부에 따른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외공관은 민원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를 공인전자메일을 통해 법원행정처로 전송한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공인전자메일을 통해 해당 공관으로 전송하고, 재외공관은 민원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고 발급수수료를 징수한다.
 

  
▲ 공인전자우편방식의 증명서 교부 절차(출처=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 미시행 공관 소재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경우 외교행낭 편으로 송부되는 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하기까지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됐었다.

  이에 비해 이번 발급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모든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간이 1~2일로 단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제우편요금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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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naver21

등록일2016-03-06

조회수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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