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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도 3년·5년짜리 복수여권, 노년층 등 수요고려

권익위, 외교부에 개선 권고…생활밀착형 개선과제 발굴

요양보호사 시험요일·검정고시 온라인접수 확대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현행 법령상 일반 성인은 단수여권 외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을 다양화해 본인 선택에 따라 발급하라고 외교부에 지난달 말 권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기사 전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068931&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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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naver21

등록일2018-05-06

조회수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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