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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쓰는 계좌와 즐겨찾기 계좌 기능을 활용하면 송금 실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이체가 완료된 수취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게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으니 이용하는 것이 좋다.
'지연이체 서비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송금시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이 지나야 수취인 계좌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실수한 사실을 알게된 이후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부득이하게 착오송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환 청구 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과거에는 착오 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15년 이후 콜센터를 통한 반환 청구 신청도 가능해졌다.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 영업을 마친 저녁시간에도 콜센터를 통해 반환 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취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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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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