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 2010. 5. 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상실됨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2항)
- 아래 해당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유의사항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우수외국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린나이에 해외로 기관 입양된 자) ※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