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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영주권 불법체류되지 않으려면 3월15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영주권 불법체류되지 않으려면 3월15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 총영사관, 연방경찰서 방문하여 조속한 처리 요청 


상파울루 연방경찰 외국인등록과는 팬데믹 상황으로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면서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3월15일까지는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은 동포들 중에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연방경찰에 갱신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인지하고, 12월1일(화) 연방경찰을 찾아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연방경찰측은 Covid19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1일 200명의 민원만 접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연방경찰 시스템으로 면담일정을 잡지 못하면 이메일(migracao.sp@dpf.gov.br)로 요청하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됐거나 내년 3월15일까지 만료가 도래한 사람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ㅇ 브라질 연방경찰서 이메일 : migracao.sp@dpf.gov.br

한편, 비자면제 협정으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제 때에 출국하지 못해서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의 경우, 출국 시 공항 연방경찰에 합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나중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4/view.do?seq=134712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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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0-12-03

조회수1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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