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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 변경 안내

[브라질 입국 안내]

✅ 2020년 12월 25일(금)부터 영국 또는 북아일랜드에 거주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
-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입국 허용 대상자 : 브라질 이민자 및 국제기구 근무자,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공무원 등

✅ 기 발표한 2020년 12월 30일(수)부터 항공을 통한 브라질 입국 시, 항공기 탑승 전 항공사에 72시간 내 시행된 RT-PCR 음성확인서 및 여행자 건강확인서(DSV : 체재기간 동안 브라질 내 위생조치를 준수하겠다는 동의) 제시 관련 추가 사항
- RT-PCR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음성 확인서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제시 가능
- 2세 미만 또는 동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면제
- 브라질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없음

※ 여행자 건강확인서(DSV)의 경우 아래 사이트를 통해 미리 작성하여 신청하신 이메일로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출력 후 브라질 공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공항에서 작성을 다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formulario.anvisa.gov.br/index.php/39183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브라질 입국이 가능하며, 1년의 기간 중 90일+90일(연장 필) 체류 가능.

※  브라질 체류 비자는 브라질 연방경찰서, 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

[대한민국 입국 안내] 내국인, 외국인 모두

ㅇ 내국인 : 1월 25일(월)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브라질 출발자의 경우)

              - 내국인은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임시시설(14일)에서 자비로 격리

ㅇ 외국인 : 1월 8일(금) 0시 이후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외국인은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 불허

브라질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입국자 전수 임시 생활시설에서 PCR 검사 결과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13일부터 브라질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의 무사증(무비자)으로 국내 입국 불가 (비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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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23100/view.do?seq=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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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1-05-24

조회수2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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