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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미국에 사는 재외국민이

한국에 오지 않고,
인감 신고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려 합니다.
(용도: 상속포기)


인감신고서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본적을 기재하여 재외공관(영사관)을 경유(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위임장: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자의 증명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부동산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2개 서류(인감신고서, 인감증명 위임장)를 미국 영사관에서 확인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신청시 특별하게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

선생님의 질의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감을 신고 (인감서면신고)하고 발급 받으려는 절차에 관해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인감을 신고(등록, 발급)할 분이 재외공관에서 서면신고서 (별지제9호서식)와 인감 증명발급 위임장 (별지제13호서식)을 발급받고 법정대리인은 인감서면신고 하실분이 출국할 당시 최종주소지나 주소지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읍·면·동에 제출 하시면 되겠으며,

- 이때, 인감서면신고서에는 보증인 (신고된 인감날인)1명과 법정대리인 1명의 확인이 필요 하고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이어야 하며,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신고인이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인감도장)과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여권 내지 여권사본(여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기때문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때에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가 불충분하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동 인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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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naver21

등록일2016-03-05

조회수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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