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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의 발급이 가능한지

질문

저희 형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데, 최근 형의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비에 쓰고자 국내소재 형 소유 부동산을 저에게 위임하여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요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재외국민(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의 경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원래 인감증명은 이미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함)이 직접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그런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그리고 여기서의 최종주소라 함은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인감증명법」은 본인신고의 원칙(동법 제7조)을 채택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그 예외를 두어 해외거주로 인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도 허용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이와 같이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인감지”라 합니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같이 인감신고를 마친 다음에는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바, 원래 신고·신청의 명의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나(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본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단서). 특히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 이는 재외국민의 출국 전에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형이 국내 소재 부동산매각을 위하여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우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인감신청을 위해 형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거나 또는 귀하가 형의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대리하여 동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귀하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이 때 위임장은 위임자인 형이 재외국민이므로 위임사실에 대하여 위임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그리고 신청시에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는 ①처분위임장, ②인감증명, ③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다만 주?映뮈?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음)이 필요합니다(2009. 04. 10 등기예규 제1282호) ●●● 분류표시 : 행정법>>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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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naver21

등록일2016-03-05

조회수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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