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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5000달러 넘게 쓰면 관세청에 거래 내용 통보

  • 해외이용액 통보 : 관련 법령(외국환거래 규정 제10-6조 제3항)에 의거 개인 및 법인 회원의 신용카드 (신용+체크+직불카드/예금인출포함)
  • 해외 사용실적이 연간 미화 1만불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및 관세청장에 통보

 

  • 통보대상 기준 총금액 비고
    관세청장 분기별(3개월) 예금인출 + 카드이용 US$ 5,000초과 2014.4.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국세청장 연간 예금인출 + 카드이용 US$ 10,000초과  

    • 통보대상 해외이용금액은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직불,체크 포함)를 합산하여 산정

 

 

 

 

관세청 통보 관련 기사 및 자료 



http://www.tkctv.com/news/boardDetail.asp?pBoidx=6635&pPage=&pBoardType=NEWS

 

https://sccd.wooribank.com/ccd/Dream?withyou=CDCIF0085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116999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40310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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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naver21

등록일2016-12-20

조회수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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