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제목
1.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 잔금 전날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잔금날과 다음날 등기부 등본 확인
- 특약으로 잔금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 유지 요청
- 전세금 받기 전까지 중간에 전입 빼지 말것
- 집주인이 동의를 한다면 전세권 설정도 고려
2. 아파트 사기 치는 방법
가. 잔금날 즉 입주하는 날 집주인이 대출을 실행해버림
- 보통 이사하고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를 하는데 이럴 경우 집주인이 오전에 전입세대연람원을 때보면 아무것도 안나오기 때문에 대출 가능.
- 같은날 전입신고와 근저당이 이루어지면 근저당이 우선임
- 집주인은 대출금 + 전세금 > 집 시세 라면 안 갚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나. 세입자가 이삿날 귀찮아서 다음날이나 그 이후에 전입신고 하면
- 이거는 집주인한테 사기치라고 말해주는 것임
다. 부동산과 합작해서
- 집주인이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대출 먼저 조금 받고, 그 뒤에 전입신고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현 시세가 8억이라면 3.5억 대출 받고 + 4억 전세금)
- 승락 하는 순간
라. 등기부 등본을 볼 줄 몰라서 대출이 이미 많이 잡혀 있는데 전세 들어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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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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