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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출입국정보(10.7) 및 글로벌케어 유학생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

브라질
▸20.7.29.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
 ※ 영국‧아일랜드(20.12.25.부터), 남아공(21.1.26.부터) 및 인도(21.5.14.부터)에 거주
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동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브라질 이민자 및 국제기구 근무자,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공무원, 물류운송증 소지자 등)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20.12.30.부터 국적 불문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
(RT-PCR) 음성확인서 및 여행자 건강확인서(DSV : 체재기간 동안 브라질 내
위생조치를 준수하겠다는 동의) 제시 필요
 - RT-PCR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함.
(2세 미만 또는 동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단,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무증상 상태이나 RT-PCR 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 다음 서류 제시 가능 △최소 14일 간격으
로 실시한 RT-PCR 양성 확인서(두번째 검사는 탑승72시간 전 실시), △두
번째 RT-PCR 검사 후 실시한 항원검사 음성확인서(negative / not
detectable),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 일자가 포함된 의사소견서
(의사 면허자의 서명 필요) - 모든 서류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중 제시
▸육상 및 해상(또는 수상)을 통한 입국제한 실시(일부 육로 입국 허용) ※ 육로
 - 접경국가에 거주하고 본국 귀국을 위한 항공기 탑승 외국인은 연방경찰의 허
가 받는 경우 입국 가능(△사전에 항공권 지참,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 공식
요청, △입국 후 해당 공항으로 바로 이동) - 파라과이 접경 도시 일부(포즈 두 이과수, 폰타 포라, 문두 노부)에 대해 적법
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입국 허용
 ※ 수, 해로 : 의료지원의 경우/항공을 통한 본국 귀국 환승의 경우 입국 허용
 -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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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견적을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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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Q&A^^ >

*자주 문의시는 질문?

Q) 현지보험말고? 한국보험 맞나요? 한화(KRW)로 보상이 입금되는 한국보험 맞지요?

A) 네, 맞습니다. 한국보험이시며, 한국통장으로 한화로 입금보상 받으십니다.

Q) 보험료 카드결제로도 가능한지요?

A) 네에 가능하세요~

카드로 결제를 하실경우 <계약자 = 카드명의자> 이해하심 되십니다.

Q) 플랜의 기준외~중대송환비용'만을 증액해서 가입이 가능한지요?

A) 네에 물론 가능합니다. 현실적이고 통상적인 한도의 선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Q) 보험료 카드결제 (무이자)할부로도 가능한지요?

A) 네에 가능하세요~

단, 개인의 신용도 및 각 개인별 카드사 문의를 하셔서 무이자 혜택이 직접확인하시면 되시구요.

참고로~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할부기간입니다.

Q)플랜을 상향조정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A)네에 연락을 주시면 해당부분 또한 도움을 드립니다.

Q) 그럼 전표도 준비 주시는지요?

A) 네에~ 물론이죠~ 요청하시면 그부분또한 챙겨드림합니다!^)^

Q) 자기부담금이 있는지요?

A) 한국에서와 다르게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한도내 모두 보상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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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원인스

등록일2021-10-07

조회수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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