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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허가 (브라질 국적 귀화자, 한국 출생)

제목[국적] 국적회복허가 (브라질 국적 귀화자, 한국 출생)
이름주상파울루총영사관
첨부파일

첨부파일만65세 이상 브라질 국적 귀화자의 국적회복허가 안내문.pdf



 국적회복허가


 <국적회복허가 대상자>
 1. 과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을 취득(귀화)한 분
 2. 국적을 회복하였으나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분

 만65세 이상 ▶ 한국에서 출생하여 브라질로 귀화하신 분
 
 2011년 1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으로 귀화하신 분의 경우 
 해당 국가 국적을 유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함으로서 복수국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에서는 접수가 불가하며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국적회복허가 접수가 가능하며 수수료 면제입니다.

 접수기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주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접수 불가)
 접수방법: 첨부파일 참조(만65세 이상 브라질 국적 귀화자의 국적회복허가 안내문.pdf)

 

 만65세 미만 ▶ 한국에서 출생하여 브라질로 귀화하신 분
 
 브라질 국적을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 국적 포기는 아래 브라질 법무부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stica.gov.br/central-de-atendimento/estrangeiros/nacionalidade
 (관련 문의는 브라질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 재외공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수료: $200 상당의 브라질 현지화(2017년 하반기 기준 R$660)
 진행절차: 
 (1)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허가(동시접수)->(2) 국적회복통지->(3) 외국국적 포기증명서 제출 등 마무리 절차

 외국국적 포기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지체 없이(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 외국국적 포기절차가 완료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영사과(전화: +55-11-3141-1278, 메일: sglee16@mofa.go.kr / cscorei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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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ra-saopaulo.mofa.go.kr/korean/am/bra-saopaulo/consul/family/index.jsp

 

자세한 내용은 출처의 

 

만65세 이상 브라질 국적 귀화자의 국적회복허가 안내문.pdf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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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7-10-31

조회수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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