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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대상 국적 설명 동영상


외교부는 재외동포 대상 국적, 병역업무 설명자료가 담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동영상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업무(23분) : 국적취득, 국적상실, 국적회복,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국적선택제도 등

http://www.ustream.tv/recorded/54239319 

 

1. 인사말

2. 국적 정의 : Q1

3.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Q2~Q5

4.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Q6

5. 국적상실 : Q7~Q8

6.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 Q9~Q13

7.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 Q14~Q21

8. 국적선택 명령 : Q22~Q23

9.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 Q24

10. 국적상실의 의의 : Q25

11. 맺음말

 

 

 

...

 

동영상 내용 정리 : 

 

 

1. 국적이란 무엇인가? 

 

- 구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

 

- 헌법 제 2조 제 1항에 따라 국적법에 국민의 요건을 정하고 있음

 

 

2. 국적 취득 

 

- 출생

 

- 인지

 

- 귀화 (일반, 간이, 특별)

 

- 수반 취득

 

- 국적 회복 (재취득)

 

 

3.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 부모양계혈통 주의를 표방하여,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함.

 

 

4. 한국인을 부모로 하여 외국에서 출생하였을 때 국적은?

 

 

-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속인 주의) 국가 이기 때문에 

 

  한국국민인 부 또는 모 사이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도 당연히 한국 국민이 됨

 

- 출생지주의(속지 주의) 국가 [남미, 미국 등] 에서 태어난 국민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출생 국가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됨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한국 국적 있음)

 

 

 

5.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는?

 

 

- 98.6.14 이전 부계혈통만을 인정할 때, 부의 외국적 취득 후 

 

  출생한 자녀를 한국 국민으로 잘못 출생신고

 

 

- 98.6.14 이전 모계 혈통을 인정하지 않을 때,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모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한국 국민으로 잘못 출생 신고

 

 

6.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현재 미성년인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국인 부 또는 모의 인지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임

 

 

예 :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아버지의 인지에 의해 한국 국적 취득

 

 

7. 국적 상실의 의미 ?

 

- 국적 상실은 원래 갖고 있던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

 

- 우리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그날로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

 

- 그러나 법무부나 가족관계등록부서 에서는 이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함

 

 

8. 국적 상실 신고는 꼭 해야만 하나?

 

- 외국적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재외 공관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 가족 관계 등록부를 정리해야 함

 

- 외국적 취득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한국 여권을 사용시 여권법이나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

 

 

9. 국적 회복을 한 후 다른 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

 

- 국적 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포기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국 국적 취득이 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 됨

 

 

10.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 국적 소지 방법?

 

- 대한 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

 

- 국적 회복 허가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11. 국적회복허가자 중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제출하여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은?

 

-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 영주 귀국자

 

- 성년이 되기 전 해외 입양자 등

 

 

 

12. 복수 국적을 원하는 65세 이상 동포는 어디에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하나?

 

-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 국적을 원하는 65세 이상 동포는 영주 귀국하여,

 

  국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국적회복 신청해야 하고,

 

  국적 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3. 선천적 복수 국적이란?

 

- 2개 이상의 국적 소유, 

 

-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취득한 사람

 

 

14. 국적 선택은 하여야 하나?

 

- 우리나라 국적법의 기본 원칙은 단일 국적 주의에 입각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일정 기간 내에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함

 

 

15.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방법은?

 

- 20세 이전에 복수 국적이 된 이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함

 

 

16. 국적 선택을 하는 방법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

 

2)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 유지

 

3)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 (국적 이탈)

 

 

17. 선천적 여성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방법은?

 

- 복수 국적을 가진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가능

 

- 단, 원정출산 한 자녀는 외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음

 

 

18. 선천적 남성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방법은?

 

- 복수 국적을 가진 남성은 만 22세 전까지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가능

 

- 다만, 제 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그해 3월 31일 즉 18세가 되는 해의 3월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던지,

 

  또는 병역이 해소된 이후 즉, 병역을 필하거나 병역 면제 등의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하도록 함

 

- 즉, 한국적 선택(외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선택)은 22세 이전에 언제든지 가능함

 

- 그러나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 하고자 할 때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내에 하거나, 또는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가능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음

 

 

- 국외 이주로 인한 복수 국적 남성의 경우,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22세가 아니라

 

  18세 3월 이내에 한국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함

 

 

19. 동영상 참고 (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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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7-10-31

조회수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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