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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전환

2017-03-06 00:45:21 - 학생비자에서취업비자전환 주한브라질대사관은브라질내에서임시학생비자를임시취업비자로변경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하는국가이민위원회(CNIg) 규정결의안제124호가2016년12월22일자로브라질연방정부관보에게재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브라질현지에서일부또는전학부및대학원과정을수료중이거나수료직후, 이해관계자가브라질영토에체류중일경우, 브라질노동부에신청하면임시비자IV(Vitem IV)를임시비자V(Vitem V)로전환할수있습니다. 관련결의안의내용은다음의링크에서확인가능합니다. 국가이민위원회(CNIg) 규정결의안제124호(포어원본) https://sistemas.mre.gov.br/kitweb/datafiles/Viena/pt-br/file/Resolu%C3%A7%C3%A3o%20Normativa%20CNIg%20N%C2%BA%20124%20de%2013%282%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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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7-03-20

조회수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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