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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인감 등록 제도

브라질에서 생활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개념? 중의 하나가 Reconhecimento Firma 제도 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인감을 동사무소에 등록해놓고,

 

어떤 중요한 서류에 인감을 찍은 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도 인감 이외에도 서명(싸인)을 통해 문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관공서의 담당자 앞에서 싸인을 하고, 그 담당자가 그 서명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브라질에는 도장(인감)을 찍는 것은 없고, 서명을 이용합니다.

 

 

먼저 Cartorio (동사무소? 와 비슷한 곳)에서 자신의 신분증-유효한 여권, 영주권, 면허증등 과

 

CPF를 가지고 방문해서, 서명을 Cartorio 에 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포어로는 Registro Firma)

 

 

그런 후에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가지고

 

Cartorio 에 가면 진위여부를 cartorio 에서 증명해주는데, 

 

이 과정을 마친 문서는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서에 서명(싸인)만 했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싸인을 하고, 다른 누구든지 문서를 가지고 가면 다른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고도

 

서명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줍니다. (reconhecimento firma) 

 

 

한국에는 사는 곳 근처의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등록해놓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싸인을 등록해놓은 곳에서만 reconhecimento firma 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싸인이 바뀌었다면, 다른 싸인을 또 등록해놓으면 됩니다.

 

 

만약 브라질에서 오랜 기간 지낼 목적으로 온다면,

 

미리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cartorio 에 방문해서 본인의 서명을 등록해놓고

 

혹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pf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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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6-06-14

조회수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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