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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2종보통면허 -> 1종보통으로

한국의 1종 보통면허는

 

9인승이상 승합차나 1톤이상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오토 면허증 소지자는 1종 보통 면허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2종 보통 면허증 소지자 중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발급이 됩니다.

 

준비물은 지난 면허증 + 3곱하기4 사진 2매 + 시력검사 비용 5000 원 + 갱신비용 7500 원

 

소요시간 1시간 이내

 

 

하지만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아닐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를 통과하면

 

연습면허가 발급되고, 도로주행시험을 접수해서 합격하면

 

1종 보통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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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pobras

등록일2016-04-28

조회수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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