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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시 외국면허 교환발급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의 심사
- 제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 한국면허 인정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한국면허 인정국가 바로가기
3. 국내 면허 교환 발급

▶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바로가기 클릭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국내면허
인정국가
  • 2015. 12. 31 경찰청 고시 자세히 보기
  • 국내면허 인정국가란?
    -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타갈로그어) 중 선택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구 비 서 류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정국가
불인정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외국인·외국시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허용사진규격)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12,500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허용사진규격)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20,000원
내국인·영주권자
내국인·영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여권상 면허증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확인이 가능해야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허용사진규격)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12,500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여권상 면허증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확인이 가능해야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허용사진규격)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20,000원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구비
    ①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②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에 관한 별도 통보가 없는 주한「해당국 대사관」의 확인서 발급 여부는 주한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사실과 외국면허 발급일자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함.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 가능)
  •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교환
발급되는
면허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으로 달리 정한 국가(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기타
  • 대리접수 불가
    •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콘텐츠 관리자

  • 담당부서 : 고객센터
  • 연락처 :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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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6-02-14

조회수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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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bras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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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브라질에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여권, 영주권과 브라질 면허증을 공증 번역해서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에 가지고 가서, 영사인증을 받아서 한국의 도로교통공단에 다른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면, 한국의 운전면허(유효기간 10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인증은 당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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