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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찰에 벌금납부 후 확인 도장받기

브라질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불법체류를 하거나 할 경우에

 

연방경찰 (POLICIA FEDERAL)에 가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경우 벌금 용지를 받아서,  

 

아래 층의 은행 (상파울루의 경우 BANCO DO BRASIL) 에서 벌금은 납부하고,

 

 

벌금용지를 잘 살펴보면

 

오른쪽 아래에 도장찍을 크기의 네모난 사각형이 있습니다.

 

벌금 낸 확인증과 이 용지를 가지고  

 

벌금 용지를 받을 곳으로 돌아와서 확인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적자면..  

 

벌금용지를 받아서  

 

벌금을 내고,

 

벌금 냈다는 확인증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도장을 받는다. 입니다.

 

 


 

브라질에서 출국하거나 다시 입국할 때, 벌금 낸 용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자동적으로 벌금 낸 증명이 연방경찰과 공항 출입국사무소 까지 연결이 되지 않아서

 

브라질에 입국하거나 출국시에 개인이 확인증을 소지해야

 

그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장을 받는 과정까지가 모든 절차를 완전하게 하는 것인데,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거나, 모자랄 경우

 

집에 돌아와서 은행에서 돈을 내고 다시 폴리시아 페데랄에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확실지는 않지만 도장을 다시 가서 받지 않아도,

 

벌금 낸 확인증과 폴리시아 페데랄에서 받은 서류를 모두 챙겨서

 

입국과 출국시에 보여주어도 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식으로 절차를 모두 받을 수 있다면,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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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5-06-29

조회수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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