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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내년부터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개정 주민등록법이 내년 1월22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영주권자와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261만 명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해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안행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행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이미 신고 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 없이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갈음키로 했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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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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