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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후 영주권 발급받기

한국 브라질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브라질에 도착하면 30일 이내로 연방경찰에 가서합니다. (Policia Federal)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1. 여권의 사진있는 부분과 입출국 도장이 찍힌 부분을 Cartorio 에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복사후 공증을(Autenticação) 해달라고 합니다. (Cartorio 위치는 게시물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2. 폴리시아 페데랄 사이트에 접속 후 예약과 방문시간 예약을 합니다. 

 

http://www.dpf.gov.br/ -> Serviços -> Estrangeiro -> 

 

2. Requerer registro e emissão/renovação de Cédula de Identidade de Estrangeiro

 

나오는 화면에서 

 

-> 숫자 1번 옆의, clique aqui 를 클릭하여 빈칸을 채운 후, 인쇄합니다.

 

-> 숫자 2번 옆의, Verifique aqui se existe agenda disponível. 을 클릭하여 시간 예약 후 인쇄합니다.



3. 세금을 내야하는데,


http://www.dpf.gov.br/ -> Serviços -> GRU

 

-> 3.Pessoas e entidades estrangeiras 을 클릭하고, 항목들을 입력 후 

 

CODIGO DA RECEITA STN 옆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140082 - REGISTRO DE ESTRANGEIROS/RESTABELECIMENTO DE REGISTRO 

 

140120 - CARTEIRA DE ESTRANGEIRO DE PRIMEIRA VIA 

 

두가지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나를 선택후 GERAR GUIA 를 눌러서 인쇄 후, 다른 것을 인쇄) 

 

 

4.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할 때, 발급받은 비자신청서 원본

 

5. 사진 3X4 두장

 

6. 입국할 때 비행기에서 쓴 입국카드 




폴리시아 페데랄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R. Hugo D'antola, 95 - Lapa, São Paulo, 05038-090



LAPA (LINHA 7 CPTM) 역에서 내리면 - 지하철이 아니고, 기차입니다.


걸어가는데 10분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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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따봉브라질

등록일2014-08-26

조회수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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