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분류1

생활

제목

브라질 비자 발급 방법

1. 주한 브라질 대사관 (링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141 인갤러리 빌딩 4, 5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73 인화랑


전화번호 : 02-738-4970 (주한 브라질 대사관은 전화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시간 : 09:00~17:00 (비자 접수 시간은 09시부터 11시30분까지 입니다.)


문의 : consular.seul@itamaraty.gov.br

(주차는 대사관 건물에 가능합니다. 바뀔 수도 있음) 


2. 브라질 비자 종류 : http://seul.itamaraty.gov.br/ko/rrrr%28temporary_visa%29.xml (링크)

 

 

3. 무범죄 증명서는 근처(종로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 후 영문 공증 변역해서 제출 합니다. (공증 사무실은 미국 대사관 근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4. 비자 신청시 공통적으로 제출 해야하는 비자 신청서 양식입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https://scedv.serpro.gov.br/frscedv/index.jsp

 

프린트를 해서 사진을 붙인 후,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5.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접수하면 수수료를 근처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6. 접수 후 근무일 기준 약 3일 후에 비자가 나옵니다. (본인 여권에 비자를 붙여줍니다.)

 

 

7. 참고 : 직원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 비자 업무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8. 비자 발급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브라질로 출국해야 합니다.

 

 

9. 브라질 입국 후 연방 경찰(Policia Federal)에서, 외국인 등록증(RNE)을 발급받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collins

등록일2014-07-07

조회수25,37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거친 말, 욕설, 모욕 등은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인해 상처받는 분이 없도록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