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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운전 면허증 갱신/재발급 안내 및 담당자 연락처 ◀

 ㅇ 1종 : 분실에 의한 재발급 

      - 갱신 : 재외공관 불가, 적성검사 위해 국내 방문신청 필

                  ※ 정기적성검사 받지 않고 1년 경과 시 운전면허 취소

                  ※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3만원

 ㅇ 2종 : 분실에 의한 재발급 또는 갱신 

      - 갱신 : 갱신기간내에 한함 

      - 갱신기간 만료된 경우 : 국내 방문신청 필 (과태료 2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0/view.do?seq=130355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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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3-01-24

조회수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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