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제목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브라질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대상 : 180일 미만 브라질 단기체류 재외국민
▶ 다음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브라질 입국 스탬프가 있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유효한 국문 또는 영문 운전면허증 원본
- 운전면허증 포르투갈어 공인번역본 원본
* 국문은 한포 공인번역사에게 영문은 영포 공인번역사에게 각각 번역 필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1년의 기간 중 90일+90일 브라질 체류 가능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연방경찰서에 방문하여 관광비자 연장 요구됨)
ㅇ 대상 : 브라질 장기체류 재외국민
▶ 브라질 교통국에 방문하여 브라질 운전면허증(CNH)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 브라질 운전면허증 교환 관련 구비서류 안내 사이트 (클릭)
- 총영사관에서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릭)
* '영문운전경력증명서'로 최초 발급일자 및 무사고 경력 입증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소지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상기 내용은 우리 대사관(주브라질리아한국대사관)에서
브라질 교통국 본부(브라질리아 소재)로부터 확인받은 사항입니다.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0/view.do?seq=130878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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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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