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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을 브라질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브라질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대상 : 180일 미만 브라질 단기체류 재외국민

               ▶ 다음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브라질 입국 스탬프가 있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유효한 국문 또는 영문 운전면허증 원본

                  - 운전면허증 포르투갈어 공인번역본 원본

                      * 국문은 한포 공인번역사에게 영문은 영포 공인번역사에게 각각 번역 필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1년의 기간 중 90일+90일 브라질 체류 가능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연방경찰서에 방문하여 관광비자 연장 요구됨) 


ㅇ 대상 : 브라질 장기체류 재외국민

               ▶ 브라질 교통국에 방문하여 브라질 운전면허증(CNH)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 브라질 운전면허증 교환 관련 구비서류 안내 사이트 (클릭)

                  - 총영사관에서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릭)

                      * '영문운전경력증명서'로 최초 발급일자 및 무사고 경력 입증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소지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상기 내용은 우리 대사관(주브라질리아한국대사관)에서 

브라질 교통국 본부(브라질리아 소재)로부터 확인받은 사항입니다.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0/view.do?seq=130878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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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3-01-24

조회수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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