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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운전면허증(CNH)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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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운전면허증(CNH)을 국내(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교환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브라질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 분은 링크된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31.do?menuCode=MN-PO-1213

 

도로교통공단

 

  

브라질 운전면허증(CNH)’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

 

1. 브라질 면허증(CNH) 원본

2. 브라질 면허증(CNH)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증(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

- 원본을 공인 번역사에게 한국어로 번역한 후 아포스티유(Apostilamento)를  가까운 브라질 등기소(Cartório)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3.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4.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기간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5. 외국인 및 내국인에 대한 국내 신분증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원본 또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원본(체류기간 만료일자 확인)

내국인주민등록증 원본 혹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원본

6. 사진 3(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5cm x 4.5cm)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에 한함

대리접수 불가훼손손상된 면허 교환불가

유효기간 남아있는 면허증만 인정

임시면허증은 교환불가

모든 서류 통과시에만간이학과 접수 및 면허 발급 가능 (인정국가는 간이학과 면제)

신체검사비(5000), 간이학과(7500), 면허제작비(7500)

과거 한국면허가 취소된 경우취소자 교육 수료 후 접수 가능(적성검사미필취소는 제외)

외국면허증은 교환발급한 시험장에서 10년간 보관하며해외 출국시 확약된 항공권을 제시하면 돌려 드립니다.

외국면허증 취득국가와 현재 국적이 다를 시외국면허증 취득국가에서 90일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로 확인)

입출국 스탬프로 확인이 안될 시에는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세금계산서 원본 등으로 확인(본인 이름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현재 브라질은 2016년 7월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브라질에서 발급된 모든 공문서는 라질 등기소(Cartório)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amento)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트에서 아포스티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브라질 면허증 한국어 공인번역
상파울루주 공인번역사 명단(포르투갈어▶한국어) - LISTA DE TRADUTORES JURAMENTADOS
첨부파일 참조 

 

도로교통공단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0/view.do?seq=1308779&page=1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31.do?menuCode=MN-PO-1213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

  •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 인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 - 외국 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도로교통법 제84조) 반납한 면허증은 1)해외출국, 2)국내면허 본인 희망 취소 3)외교공관 송부 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은 면허증은 폐기됩니다.
  • - 영국대사관/주홍콩한국총영사관/핀란드대사관/주한네덜란드대사관/주한콜럼비아대사관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주한콜럼비아대사관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인증서 및 운전자 보고서(General Driver Report)를 모두 지참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합니다.
    ※ 아포스티유 인증서에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될 경우, 외국면허증의 앞면 뒷면 모두 첨부 되어야 합니다.
  • - 외국면허증 및 대사관확인서의 훼손, 인쇄 불량 또는 국내 체류 중 외국면허증 발급(갱신) 등의 경우 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기재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사관 확인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여권이나 출입국사실 증명서로 90일 이상 체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90일 이상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영주권, 시민권, 1년 이상의 장기비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서류에 의한 확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및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없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한국에 인접한 국가(예:일본 등) 주재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업무를 겸임하는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사관에 따라 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외국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상에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 요구 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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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2-10-04

조회수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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