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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가족 해외여행 계획, 아이도 격리면제 되나요

지난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여름에는 해외로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는 21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으나 국내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7일 간의 격리부담이 줄어들면서 조만간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을 Q&A로 정리했다.

Q.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는 격리하지 않는가.

A: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국내에 등록한 자에 대해서 격리가 면제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했으나 국내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우즈베키스탄·미얀마·우크라이나·파키스탄 등 4개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는 예방 접종 완료자라 할지라도 격리 대상이다. 해외 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를 고려한 조치다.

Q. 접종완료의 기준은 무엇인가.

A. 백신 2차 접종 이후 14일 이후 180일 이내인 사람 또는 3차 접종자가 예방 접종 완료자에 해당한다. 2차 접종을 마쳤는데 코로나19에 걸린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도 3차 접종자로 간주해 격리가 면제된다.

Q. 모든 백신이 다 인정되나.

A.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10종류 백신 중에서 맞아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다.

Q. 접종 여부를 어디에 입력하면 되나.

A.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증빙 서류에는 성명, 생년월일, 백신 종류, 접종일, 접종기관명, 접종 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 직인이 포함돼야 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Q.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면제되나.

A.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검사를 해야 했는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4월 가족여행을 가려고 한다. 아이들이 어려 접종을 하지 못했는데 아이들도 격리면제 되나.

A.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하는 것으로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은 어렵다. 다만 만 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해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했다면 격리가 면제된다.

Q.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데 이 경우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나.

A.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하는 것으로 사유 구분 없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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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2-03-15

조회수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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