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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입국 규제 관련 변동사항' (2021.12.13. 현재)

'브라질 입국 규제 관련 변동사항' (2021.12.13. 현재)

브라질 정부는 2021. 12. 8. 관보를 통해 입국관련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 7. 29.부터 외국인의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
   -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에서 출발 또는 최근 14일 이내 방문, 경유한 외국인 입국 불가 (브라질 이민자 및 국제기구 근무자,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 공무원 등은 입국 후 최종목적도시에서 14일간 격리)
ㅇ 항공기 탑승 전 아래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확인서(negative / not detectable) 중 하나를 항공사에 제시
   - RT-PCR 검사 결과(탑승 72시간 내 실시)
   - 항원 검사결과(탑승 24시간 내 실시)
    ※ 제출 요건
     - 서류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중 제시
     -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
     - 2세 미만 또는 동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단,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무증상 상태이나 RT-PCR 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 다음 서류 제시 가능
       △최소 14일 간격으로 실시한 RT-PCR 양성확인서(두 번째 검사는 탑승 72시간 내 실시),
       △두 번째 RT-PCR 검사 후 실시한 항원검사 음성확인서(negative / not detectable),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일자가 포함된 의사소견서(의사 면허자의 서명 필요)
  ㅇ 항공기 탑승 전 24시간 내 여행자 건강확인서(DSV : 체재기간 동안 브라질 내 위생조치를 준수하겠다는 동의)를 작성하고, 그 증명을 인쇄본 또는 전자문서로 항공사에 제시
   - 여행자 건강확인서(DSV) 링크 : https://formulario.anvisa.gov.br/index.php/39183?lang=en
  ㅇ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쇄본 또는 전자문서로 항공사에 제시(2021.12.11.부터)
   -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세계보건기구 또는 접종국가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완료한 후 14일이 경과해야 함.
   -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보호자동반)은 제출면제
   - 단, 예방접종증명서 미소지자는 DSV에 적시한 주소에서 5일 간 격리, 격리기간 종료 시 항원 또는 RT-PCR 검사에 동의하는 경우 입국 가능
※ 참고로 우리 국민의 경우 단기방문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조치 변경) / 12월18일(토)부터 적용 예정
   주재국 브라질 정부는 2021년 12월10일(금) 관보를 통해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요구 개시일을
   2021년 12월11일(토)에서 12월18일(토)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12월18일(토)부터 항공을 통한 입국 시 기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여행자건강확인서(DSV) 2종 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접종 후 14일 경과) 추가 제출 요구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미소지자는 5일간 격리
           및 격리 종료시 코로나19 진담검사(항원 또는 RT-PCR)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입국 가능
            ※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여행자건강확인서 미제출 시는 항공기 탑승 불가  

2. 2021.12.9.부터 외국인의 육상을 통한 입국허용
ㅇ 입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시
    * 예방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의 조건은 항공기 탑승 시와 동일
  ※ 단, 브라질의 광역성에 비추어 관보 기재 사항과 현지 지방검역 간 적용문제가 일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서류를 같이 구비함이 보다 안전할 전망

3. 해상(수상)을 통한 입국 제한
ㅇ 2021. 11. 1.부터 브라질 관할수역 내 수상(크루즈선) 운송 허용. 다만, 국가 간 이동은 금지.
   - 의료지원/본국으로 귀국항공 연결을 위해 연방경찰의 승인을 받은 선원의 경우 하선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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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1-12-14

조회수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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