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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긴급공지> '국내 입국 후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함을 알려왔습니다.
2021년 11월 1일(월) 해외입국자부터 격리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격리 해제)
해제전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ㅇ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 가능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4/view.do?seq=134769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긴급 공지




5. 모든 한국 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2021.11.1부터)

  ​o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10일 간 자가격리

    - 격리 9일차 PCR 추가 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10일차 격리해제 (5~6일차 검사 생략)

 ​​ ​o 시설격리자의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금지

  o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로 격리

  ​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4.5. 부터 징역 1년, 벌급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ㆍ관리  (상세 안내 링크)

 

  ㅇ모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며, 시설격리동의서(첨부 참조) 제출 (양식 참조)

 ​  ​   - "시설격리동의서"는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 시 제출

 ​  ​   -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됨(법적근거 : 검역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   - 시설격리자의 예외적 자가격리 전환요건

        : 국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격리장소 해당 보건소 등에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인지 확인 필요

 

  ㅇ 시설격리 이용 시 하루 10~15만원 상당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최대150만원) 개인 부담

 ​  ​   -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

 ​  ​   - 시설격리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

 ​  ​   -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11935/view.do?seq=134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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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1-11-08

조회수1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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