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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제한적 발급 안내

격리면제서 제한적 발급 안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및 14일간격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불가피하게 입국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4.1.~)

  한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 관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1.5.6.) 결과,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기간 만료예정인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69개)에 대해 중지기간을 3주간 연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발급 중지기간 : 2021.5.11.~5.31.
     ※ 이전 발급 중지기간 : 2021.4.20.~5.10.

  ㅇ 브라질 : 1차 변이바이러스 발병국 해당

  우리 총영사관은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기간 아래 예외사항(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서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격리면제서 제한적 발급 종류 : 중요한 사업적 목적, 인도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ㅇ 총영사관 격리면제 담당자 연락처 (카카오톡 ID : leandro1991)

1. 기업인의 사업적 목적

<허용 조건>
- 임원급 등 소수 인력의 설비 가동을 위한 현장 작업 필요성 (14일 격리면제)
- 계약 및 약정 체결 (외국인에 한함, 국내 체류 7일이내 격리면제 허용)

<발급 절차>

- (접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전화 : 1566-8110, 메일 : btsc21@kita.net)
  
- (심사) 국내 관계부처
    ㅇ 심사 후 총영사관으로 격리면제 발급 허가 통보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발급) 총영사관

    ㅇ 당일 발급

    ㅇ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 위한 공관 방문 필
       ※ 이동 제한이 있어 방문 어려운 경우 이메일 발급 가능

    ㅇ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2. 인도적 목적 (면제기간 : 입국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허용 조건>

➀ 본인의 배우자 장례

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의 장례

➂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➃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5.7.부터 시행)
    ※ ➀~➃의 경우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신청인 여권·항공이티켓·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식의 종류에는 발인·장지, 삼우제 등 모두 포함

➄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분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5.7.부터 시행)
    ※ ➄의 경우 구비서류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화장확인서,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 (접수 및 발급) 총영사관
    ㅇ 당일 발급
    ㅇ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3. 공무
-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 담당자 연락처 (카카오톡 ID : leandro1991)

4. A1(외교)/A2(공무) 등 비자 소지자
-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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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1-05-24

조회수2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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