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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재외국민의 영사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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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 •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 •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영사확인절차 : 국내 - 1단계 : 공증서 또는 공증된 문서, 2단계 : 외교부 영사확인, 3단계 : 주한공관 영사확인. 해외 - 문서접수기관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가입국 제출용)
아포스티유 기업국 제출용 확인절차 : 국내 - 공문서일 경우 1단계 : 공문서, 2단계 :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3단계 : 문서접수기관. 공증된 문서일 경우 1단계 : 공증된 문서, 2단계 :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3단계 : 문서접수기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공문서
  • • 행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발행문서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공증문서
  •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됨
  • •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행정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2.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 •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이외의 행정기관 발행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 •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 • 공증문서
3.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 •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 •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함.
  •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 구비서류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서(페이지 가장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에 앞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 •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아포스티유(Apostille) 신청방법
분류신청방법
본인 접수시아포스티유 신청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대리인 접수시아포스티유 신청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회사 접수시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대행사 접수시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대행사 명판, 인감날인)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 대행사 접수시 (여행사, 번역사, 유학원 등 대행업체) 1박 2일 소요
우편 접수시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시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구입 후 동봉)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우편번호 : 06750

우편신청은 현재 국내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통상 7일에서 10일 정도(우편 상황, 미비서류 등으로 연장 가능)
전자수입인지 구매안내: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전화(1577-5500)

우리나라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연락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 2002-0251, (02) 2002-0252 /
  •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 720-8027

아포스티유 접수 및 교부시간

접수시간월~금 09:00-18:00(공휴일제외)
교부시간09:00-14:30 접수시 최소 30분 이후 교부(접수문서 건수, 대기인원에 따라 접수시 교부시간 안내)
(단, 11:30-13:00 접수시 13:30 이후 일괄 교부)
14:30 이후 접수시 다음날 09:30 이후 교부(대행사 접수시 1박 2일 소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우리나라 2007.7.14부터 발효
최신 협약가입국 현황 바로가기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0.06.23 현재)
지역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유럽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미국
중남미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협약 가입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상단 메뉴 오른쪽 ‘외교부 소개’, 세부메뉴 ‘재외공관’ 클릭
  • 해당 대륙 클릭
  • 화면 아래 해당국가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명 클릭(해당 공관 홈페이지 이동)
  • 상단 메뉴 ‘영사’, 보통 세부메뉴 ‘공증’란 클릭하면 관련 문서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문서에서 관련정보 확인 가능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

  • • 외국 발행문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행하는 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 각각 자국내 권한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작성 요령











본인 신청시
아포스티유 본인 신청 서류
대리인 신청시
아포스티유 대리인 신청 서류
회사서류 신청시
아포스티유 회사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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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1-03-25

조회수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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