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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지] '한국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조치'

[경찰청 공지] '한국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조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ㅇ 조치 내용

1) 운전면허 갱신기간 종료일이 '2020.2.22.(토) ~ 6.30(화)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갱신기간 종료일을 '2020.12.31.(목) 까지 연장

2)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취득시 의무교육(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2020.4.30. 까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위 교육대상자들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2020.12.31.(목) 까지 연장

ㅇ 브라질 운전면허증(CNH)이 아닙니다!!

ㅇ 국제운전면허증은 총영사관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ㅇ 총영사관을 통해 1종 운전면허는 분실에 의한 재발급만!!

ㅇ 총영사관을 통해 2종 운전면허는 갱신/분실 재발급 가능!!

ㅇ 문의 : sglee16@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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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0-04-04

조회수1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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