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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취소된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적성검사 미필로 인해 면허 취소된 경우 재취득 절차'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종 보통 :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됨
-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 재응시하는 경우 : 신체검사, 학과만 응시(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신분증, 칼라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대리접수 불가
- 취소일로부터 5년 경과후 재응시 하는 경우 :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해야 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0-2000 

 

 

이전에는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적성 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학과 시험을 친 다음에 운전 면허를 발급 받았는데,

 

지금은 학과 시험만 보면 되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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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9-07-17

조회수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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