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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행동의서 - 주한브라질 대사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의 동행없이 여행 시, 반드시 부모의 “여행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 또는 모와 입국할 경우, 동행하지 않는 이의 동의서가 요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동의서 신청서” 작성 - 워드 파일 

여행동의서 신청서” 작성 - PDF 파일

 

- “여행동의서 신청서”는 자녀 1인당 2 부(양 부모 2부 모두 작성/서명)를 작성합니다. 브라질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공증’이 요구 됩니다. 공증 된 본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은 후 미성년자가 브라질에 입국하기 바랍니다.

주한브라질대사관은 2016년 8월 14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의 영사확인/인증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 공문서의 인증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 요청 시 "아포스티유" 발행을 담당하는 한국 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후 문서는 브라질에서 바로 유효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는 당국은 대한민국 외교부(MOFA)입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센터 영사민원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대표전화: (02) 2002-0251, (02) 2002-0252
접수시간: 월~금 09:00-18:00(공휴일제외)
홈페이지: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https://www.hcch.net/en/states/authorities/details3/?aid=706
 

본 대사관에서 2016년 8월 13일까지 영사인증을 받은 문서는 브라질에서 2017년 2월 14일까지 유효합니다.

 
 영사과 업무 시간
 
접수 시간 :09:00-11:30 (월-금, 공휴일 제외)
발급 시간 : 12:00-13:00 (월-금, 공휴일 제외)
소요기간 : 근무일수 6일 (상황에 따라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주한브라질대사관 영사과는 전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이메일 consular.seul@itamaraty.gov.br 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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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9-05-22

조회수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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