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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안내

브라질의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이 2016.8.14. 발효됨에 따라 브라질 공문서에 대한 인증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대한민국은 2007년 이래 협약 당사국)

브라질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발행을 담당하는 브라질 공공기관(각 지역 등기소)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브라질 공문서는 별다른 추가절차 없이 대한민국에서 바로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브라질 공문서를 소유하신 분은 저희 총영사관에서 추가로 영사인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한 각 지역 등기소는 국립사법위원회(CNJ) 홈페이지(www.cnj.jus.b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지역 등기소 조회 링크 ☞ 여기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 첨부 : 아포스티유 참고 자료

 

http://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57/view.do?seq=124457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협약 개요 ㅇ 명칭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ㅇ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 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ㅇ 가입국 현황: 대한민국, 브라질 등 111개국(2016.8월 현재) - 대한민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발효 : 2007년 7월 14일 - 브라질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발효 : 2016년 8월 14일 2. 협약의 목적 ㅇ 공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 외교․영사기관 의 번거로운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간편한 증명서(Apostille) 발 급으로 대체함으로써 해외진출 및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촉진 ㅇ 중장기적으로 국제적 전자문서 인증체제 구축에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발판 확보 3. 협약 주요내용 ㅇ 한 국가에서 작성되고 다른 국가에 제출되는 공문서(행정․법무 관련 공문서, 공증인 문서 등, 예: 출생, 호적, 각종 자격증, 등기, 공증된 사문서)를 협약의 적용대상으로 함. ㅇ 동 협약 당사국은 자국에서 사용되는 다른 당사국의 공문서에 대하여 자국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 그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 (Apostille)를 붙여 인증을 대체함. ㅇ 당사국은 Apostille를 발급하는 권한이 부여된 당국을 지정하여 이 협약의 기탁처(네덜란드 외교부)에 통보함. 4.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ㅇ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 이 공증한 문서임. ㅇ 정부기관 발행문서 : 기관장이 공무원 신분인 기관에서 업무 수 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예)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ㅇ 공증인 공증문서 :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 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예)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국공립병원이 아닌 병원 발행진단서, 화사발행 문서, 은행 발행 문서, 화장품 제조자 증명서 등 ㅇ 기타 -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공사, 사립학교의 문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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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9-05-13

조회수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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