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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적성검사 해외체류 연기

적성검사 연기신청

신청 장소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민원 내용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계 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준비물본인면허증,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수수료2,5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해외출국예정자: (출국전)
    • 1. 여권(비자 등 출국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2.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
      • 국외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 해외출국자: (출국후)
    • 1.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유의사항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예: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흐름도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빠른면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검토 -> 연기
***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 : 바로가기 ) 
- e-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출처 :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8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 장소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청서 서식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수수료 : 12,500원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바로가기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대리불가)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바로가기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 ***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2종 갱신 접수바로가기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종별처벌사항
1종 면허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항목내용
5년 이내
재응시
5년 경과
재응시
  •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저는 지인이 중국에서 거주중이라 날짜 맞춰 입국 하기가 어렵다고 부탁을 받았어요.

저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1. 연기 사유를 증명할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원본

2.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3.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

5. 수수료 2,500원

이렇게 준비 해서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접수 했어요.

위임장은 링크타고 사이트에서 받으셔도 되고 본 포스팅에도 올려드릴테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attorney.hwp



출처: http://secretgd.tistory.com/119 [비밀의화원]

 

 

http://secretgd.tistory.com/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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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8-07-09

조회수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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