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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00불 이상 긁으면 관세청에 바로 통보

내년부터는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는 해외카드 사용 내역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제출 주기도 단축된다.

 

현행은 물품구매액과 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일 경우 매 분기 다음 달 말일에 관세청장에게 통보되지만, 

 

내년부터는 건당 600달러 이상의 물품구매나 인출을 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장이 알게 된다. 

 

원활한 과세자료 확보와 관세행정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해 외국인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서 부가가치세도 돌려준다. 

 

 

 

정부는 일명 '국외전출세'를 신설,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한 자가 이민 등의 국외전출로 거주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국내주식을 

 

국외 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과세 대상은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이며, 

 

비상장주식은 일반 양도세율(20%) 적용대상인 대주주다.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나, 

 

단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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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7-12-27

조회수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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